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의 이번 법률안 발의로 21대 국회에서의 ‘4·3특별법’ 전부개정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4·3 관련 입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위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4·3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직접 심사하는 제1법안 소위원회를 맡고 있다.
위 의원의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에는 4·3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왜곡·날조 및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러한 4·3 관련 입법은 위 의원이 총선에서 약속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4·3희생자의 범주에 4·3사건으로 인해 연행 및 구금된 사람들을 포함하는 한편, 희생자 결정을 받지 않았어도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구권자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위 의원은 법률안에서, 최근 4·3희생자가 포함되지 않은 유족들만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유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오랜 기간 아픔을 겪어왔을 유족들에 대한 보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 의원이 발의한 ‘트라우마센터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개관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명칭뿐 아니라 법인격에서도 분원이 아닌 독립적인 위상을 회복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역시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개인·법인 또는 지자체를 포함하는 단체로부터 출연·보조금이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운영재원을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4·3을 비롯한 제주의 현안 입법을 다루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소속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고 긍정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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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