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구급차 운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여 이송하는 사례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제1항 따른 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 할 수 있으며, 제2항은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등에 관하여서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전용차로통행차외에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5조 제3항 단서(법 제61조 제2항)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호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설치로 인하여 기존 긴급자동차와 구급차등이 이용하던 갓길을 가변차선으로 변경하여 버스전용차로 운행구간에는 갓길이 일반차량이 다니고 있어 구급차등은 응급환자이송시 버스전용차로를 탈 수 밖에 없으나 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고 있으며 구급차 운용자와 구급차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례가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해당하는 긴급자동차와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며 구급차등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으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 수단을 말하며 제2호는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급차등은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이며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긴급한 용도를 설명한 도로교통법이 아닌,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응급의료의 목적을 가진 용도로 구급차등은 운용되고 있으며 모든 구급차등을 버스전용차로 이용금지로 보고 단속을 하고 위반하였다고 고지서를 보내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의견진술을 하여 면책을 구급차등 관할 경찰서에서 하는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승합자동차의 모든 자동차를 단속하여 6인 이상 탑승 여부를 의견 진술하라고 하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운용되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등을 버스전용차로 이용금지로 행정청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단속하지 않았던 사항을 다르게 법률적 유권해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둔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모든 통행하는 구급차등을 단속하는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이의 제기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이송의 조치를 방해하는 행정청의 모습이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구급차등의 응급환자 생명과 안전이 도로교통법 제외임에도 불구하고 경광등과 라이트, 비상등, 싸이렌등을 켜고 운영되는 구급차등이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으로 무분별하게 단속이 되고 있음으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등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2시간 이상 운전 후 휴식 시간도 예외되는 극한 직업종사자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휴게소 휴식조차 없이 상급병원에 시간을 다투며 달리는 구급차 운전자등이 1건당 10만원 이상의 과태료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사항을 도로교통법에 적용하여 관할 경찰서 세입징수관이 담당하여 면책 서류요청과 면책결정을 함으로써 면책 처리가 안되는 사항이 다수라는 실제 현실이라고 구급차 운전자와 종사자등은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여야 하며, 다양한 상황에 맞춰 법률이 각각 적용되는 곳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전용차로 설치와 단속을 하는 행정청으로 무분별한 모든 구급차등을 버스전용차로 이용금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예고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법률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구급차등이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어 버스전용차로를 금지하고 있고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다른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 행정청은 도로교통법 제외되는 구급차등을 일단 단속하고 면책 하면 된다는 결론이고, 이로 인하여 구급차등이 버스전용차선을 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내 이송을 지연시키고 있고 실제로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확인되는 사항들에 대하여 행정청에서는 관행(행정절차법 제5조)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응급의료)에 상반된 내용으로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한 무수히 많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이송을 버스전용차로 이용 금지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간주함에 따른 면책 및 응급의료 지연에 대한 응급환자 탑승을 증빙함에 따른 행정청은 어떻게 처리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과태료 면책으로 끝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응급의료에관한법률등 법률적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우선이 되는 행정청을 대한민국 국민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극한직업의 구급차 운전자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 세입징수관의 재량권에 의하여 면책이 결정되고 구급차운용자 및 운전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국민 누구라도 1%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 누구라도 평등하고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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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