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한어르신의 두 다리가 골절을 은폐한 요양원
위의 문자는 어르신의 며느리로 친아들과 요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산도 요양원에서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 후 병원에서 확인 결과의 문자 내용입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오후 어르신(환자)의 며느리가 청산도의 요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이송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생각하고 구급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사건은 청산도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가까운 큰 병원인 목포한국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상황인대요. 시댁인 남편과 시숙등 가족들의 반대로 2024년 6월 13일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을 포기하였으나 2024년 6월 14일 아침 7시 여러가지 사설구급차 업체와 상담 후, 119와도 연락을 하여 이송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송을 포기한 사유는 어르신의 두 다리가 괴사하여 곧 임종할거라는 요양원의 회유에 의한 친아들들이 반대를 하여서인데.. 민간이송업체에서 "노인학대등이 의심되고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 검사등 전문의사와 상의하여 치료 포기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임의대로 요양원과 보호자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것 같다"는 의견에 힘입어 며느리인 보호자로서 강하게 이송을 결정하여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 후 위의 문자를 보내오면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는대요
사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요양원 시설에서 어르신(환자)는 두다리가 골절 되었고 오래되어 욕창과 검은 피를 흘릴 정도로 다리가 괴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방문하여 어르신을 면회하면서확인하게 되었고 안타까웠지만 남편과 시숙등 시댁 식구들은 요양원의 회유에 속아 반대하였고 곧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인 상황으로 생각하였고 요양원 측에서도 며느리에게 각종 문자를 보내 회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질병에 의한 괴사가 아니고 골절에 의한 괴사로 남은 평생 어르신은 통증에 의한 고통으로 생을 마감할때까지 살아갈 뻔한 비극적인 상황인것였습니다.
사실을 은폐하고 어르신을 학대한 정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조기에 보호자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치료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환자)의 골절을 은폐하고 그로 인한 어르신의 고통은 이루형언할 수 없었을겁니다.
요양원은 어르신의 생활 환경에서 자발적인 활동이 불가하여 도움과 요양보호를 하는 전문 시설로 어르신의 마지막 여생을 집 대신 생활하게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어르신이 겪었을 고통은 이루 설명할 수 없는 참담한 내용인대요. 어르신의 빠른 쾌차를 바라며, 아름다운 청산도에서의 비극을 전달하며 성실히 행하는 다른 요양시설에서도 이로 인한 피해와 불신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사무소와 파출소, 보건지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전이 전개되고 어르신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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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