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운영

어린이안전법.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 (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사)재난구호사협회.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어린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다.


어린이안전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청원으로 국민여론이 형성되었고 어린이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을 지정하였다.


(사)재난구호사협회는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제2021-28호)으로 4년차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으로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응급상황대처요령 습득등 안전사고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사)재난구호사협회를 통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간 이루어지고 있도록 이러닝센터 개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을 대면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의거한 행정안전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제2020-27호)로 어린이가 주거하는 가정의 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시설과 가정에서 동시에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가 안전한 시설"조성으로 위한 실습 습득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어린이안전교육을 22개 유형의 어린이집, 유치원, 도서관, 장애인복지관, 초등학교, 학원등 매년4시간(실습2시간이상)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을 통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전문강사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응급구조사, 간호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어린이이용시설내 응급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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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