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맞춤형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어린이안전법에 의거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교육기관인 (사)재난구호사협회(제2021-27호)에서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을 4년차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응급상황대처요령습득, 주요 내외과 응급 상황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재난구호사협회에서는 재난구호사협회. kr 에서 온라인 이론 2시간를 선택할 수 있다.
제주도본부 김현주 강사, 협회본부 안은애교육센터장, 우가현 교육팀장등 많은 협회 소속 어린이안전교육전문강사들이 각지역별 활발히 활동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단순히 매년 법적 이수만 요구하는게 아니라 실제 어린이이용시설 내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습득형교육과 안전개선을 하도록 어린이안전법은 요구하고 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횡단보도를 보면 높아지고 있다.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가 안전한 이용시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내 어린이가 어느 공간에서나 안전한 생활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재난구호사협회는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운동협의체 위원으로 "오늘도 안전, 내일도 실천"의 슬로건으로 생활안전서포터즈를 요구하여 어린이이용시설의 보호자들을 위한 교육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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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