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2023년 1월1일부터 신규 자격증 업무가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국시원으로 이관되었다.
더불어, 2021년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홈페이지에 공고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변경사항 공고[한국보거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9호(2021.1.25)에 의거하여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2023년부터 검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된다.
관련 문의. 국시원 고객상담센터 1544-4244
<저작권자 ⓒ 재난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미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