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업무협약

2023년도 나주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매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에 의하여 22개 유형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어린이안전법) 의한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으로 매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교육은 어린이안전교육으로 응급상황대처요령, 내외과적인 응급상황, 소아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을 4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나주시 지역아동센터(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2021년부터 매년 어린이안전교육(4시간) (사)재난구호사협회를 통한 응급상황대처요령 및 내외과적 응급상황등 응급구조사 안은애강사를 통한 실무중심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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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