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등)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실시
나주고등학교 전교직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등의 역량강화 직무연수 실시!!
학교보건법 제9조의2(보건교육등)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나주고등학교는 2023년도 교직원직무연수실시로 인하여 전교직원 안전 역량강화교육을 하였으며 2020년도 질병관리청 및 심폐소생술협회 발표에 따른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심폐소생술 변경 사항 및 습득형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
기도폐쇄환자에 따른 복부밀어치기에서 최초1회 등치기 5회 실시 이후 복무밀어치기를 실시하는 하임리히법 교육등 생활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재난구호사협회 소속 안은애강사는 응급구조사 10년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실무체험형 응급처치교육을 통한 응급상황대처요령 습득 및 학교내 안전서포터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이 이루어졌다.
나주고등학교는 이번 직무연수를 통한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즐겁게 다양한 체험학습을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며,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의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매년 전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습을 포함한 역량강화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해서는 학교는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교사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바,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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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