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 실태점검 운영 및 지정조건 충족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안전교육 지정 기관인 (사)재난구호사협회의 운영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점검을 하였다.


1. 상근 전문강사 확보 증빙자료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응급의료 관련 종사 경력증명서 등)


2. 보조강사 및 사무전담인력 확보 명단

3. 강의실 확보 증빙자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4. 마네킹,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구급함 등 체험 교구(실물)

5. 강의용 교재

6. 어린이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대장


7. 기타 교육운영사항 전반적인 내용


운영실태 점검 및 지정기준 유지등 충족요건을 갖추었고 운영에 대한 고충에 대한 질의 응답과 지속적인 전국의 행정안전부 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의 전반적인 실태점검등을 요청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의 질높은 교육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교육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함께 요청드렸다.


(사)재난구호사협회는 현장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시설, 일상생활속에서도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위한 응급상황대처요령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재난복지인터넷신문사와 함께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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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