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어린이안전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협약 체결

서귀포지역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지속적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 실시

2020년 11월 법률 시행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하며, 이로 인하여 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원활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 협약과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다.

2023년 3월 16일 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업무 회의와 협약식을 체결

어린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은,
○ 안전교육 대상
  - 법률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제1항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교육 방법·내용
  - 안전교육 시기및 주기

1. (최초교육)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대면업무 수행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날,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날
2. (교육주기) 교육 주기는 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교육 내용
1.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
2.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3.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4.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실습2시간 이상 매년4시간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지정된 날짜에 지속적으로 실습2시간(이론2시간은 온라인교육)으로 1일 2회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추가로,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어린이이용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토요일등 희망하는 시간에 종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이용시설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 온라인 이러닝센터를 개설 대면교육이 어려울땐, 이론교육에 대하여서는 별도록 온라인교육(이론 2시간) 이수하고 실습2시간(대면교육) 진행 또는 대면 교육으로 4시간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한 어린이이용시설(safe children's facilities) 조성을 위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서귀포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지속적인 실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이로 인한 행정적인 업무에 따른 신청, 교육, 이수증발급등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안전교육 홍보 동영상
https://youtu.be/4cbtkpaey2M
(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교육 매뉴얼북 교재
http://online.webbook.kr/books/wu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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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