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복지평생교육원 평생교육바우처사용기관등록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


재난복지신문 부설 평생교육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바우처사용기관으로 등록되어 지역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선정(57,000명내외)로 2023년 2월 28일 선정되었다. 이용가능기간은  2023년 3월2일(목)~2023년 8월 31일(수) 하반기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이며, 2023년 연내 개설(시작)하는 강좌에 한하여 수강 가능하다.

사용범위는  사용기관 운영계획서에 등록된 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에만 사용 가능하며, 교재단독구입불가, 재료비 사용 불가, 유·무선 전자통신기기 구매 (패키지 및 사은품등을 통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것불가), 가입비, 자격증발급료, 입장료, 검정료, 응시료, 보험료등 각종 수수료사용 불가하다.

사용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학습자 정보 등록(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시스템(lllcard.kr)에 등록 및 이수여부 보고)

- 바우처 카드 결제시 : 결제 후 14일 이내 교육과정 및 학습자 결제 정보 등록
- 교육과정 종료 후 : 종료 후 14일 이내 기등록한 학습자 정보에 출결
사항(출석일수 또는 시간) 입력 후 저장

 ※ 출석률 80% 미만[이용자 출석일수(시간/차수)/교육과정 총 교육일수(시간/차수))일경우 ‘미이수’로 처리되며 이용자에게 문자 통보, 정확한 출석 및 수강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 필요하며, 차후 바우처 선정시 정보 활용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사용등록 기관에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원하는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수혜를 가진다.


재난복지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정의(평생교육법 제2조)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되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인간의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교육관을 가지고 재난복지평생교육원은 지역민들의 팽생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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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