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난구호사협회,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성과 수료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안전교육"

(사)재난구호사협회,  제주시 통합 종사자 어린이이용시설 어린이안전교육 진행 모습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제2021-28호) 지정받은 (사)재난구호사협회는 2022년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을 성과 수료하였다.

□ 관련 법률
○「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제1항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어린이안전법의 교육대상자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대상)「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사람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 그 밖에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지정 절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대면업무 종사자
○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요건과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해당됨
○ (비대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
*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 "안전교육 강사"
○ (전문강사) 모든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토록 하고, 실습 교육 시 수강생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강사가 참여해야 함
* 의사, 간호사·응급구조사 1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응급구조사 2급은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강사는 최신 응급의학 동향 및 응급의료체계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응급처치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함
- 실습교육 대상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보조강사 1명·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강사는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정확한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교육 내용
○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사)재난구호사협회는 
2021년도 첫 시행년도는 대면 교육 4시간으로 관련 법률, 이론실습으로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는 6월까지 대면 교육 4시간 유지하였고 2022년 7월 1일부터는 이론(2시간:온라인교육), 실습(2시간) 병행 실시하였다.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실시로 인하여 매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실무중심습득형 교육으로 인하여 안전한 어린이이용시설 조성(Creating Safe Children's Facilities) 으로 시설 전직원의 안전요원 육성과 종사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어린이안전법이 시행 된 취지이며  어린이이용시설은 현재 22개 유형별로 구성되어 운영 관리되어 어린이안전법이 적용되고  있다.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과 함께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가 안전한 어린이이용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할거라고 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난복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