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

(사)재난구호사협회, 어린이안전법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

(사)재난구호사협회는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제2021-28호)으로 2023년도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안전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024년도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어린이안전교육"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안전부 지정된 어린이안전교육전문기관에서 매년 4시간을 이수하여야만 한다.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 교육은,
○ (필수 사항) 응급상황행동요령, 주요 내 ·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체 안전 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 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 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이를 준수하며 매년 200여곳 이상 어린이이용시설을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이용시설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찾아오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많은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다.


(사)재난구호사협회 전문강사들은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은애 교육센터장, 우가현 전문강사를 주축으로 기본과정에서 심화과정으로 단계별 교재 심의 편찬하여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에게 보급하고 있다.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 매뉴얼북(웹북포함) 제작하여 교재로 어린이안전교육시 활용, 종사자들이 모바일에서도 설정 없이 웹북으로 매뉴얼북(교재)를 볼 수 있도록 하며, (사)재난구호사협회만의 스토리텔링기법으로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교육을 스토리텔링으로 흥미와 실무습득형체험교육으로 심폐소생술 스킬을 증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기도폐쇄 하임리히법, 화상, 열상등 어린이이용시설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교육으로 실습2시간이상이 넘기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론은 (사)재난구호사협회 이러닝센터에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대면교육으로 4시간 교육으로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오늘도 안전, 내일도 실천" (사)재난구호사협회 안전문화운동 슬로건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안전환경 조성 캠페인 활동을 함께 실시하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매년 받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식상하지 않도록, (사)재난구호사협회 교육센터장이하 전문강사들은 매년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 매뉴얼북(교재) 기본과정에서 심화과정까지 심의 편찬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응급상황은 당황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최초반응자가 즉각 대응하여 대처하여야만 한다. 현장안전을 확인하고 신고와 맨손으로 응급상황행동요령을 준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활안전서포터즈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현장에 있는 최초반응자인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해야만 하기에 어린이안전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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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