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Storytelling.재난복지신문사 관리


1. 명칭
- 인터넷 뉴스 “재난복지신문(www.재난복지신문.kr)"으로 한다.

2. 목적
- 인터넷신문사로서 정의와 인권에 입각한 보도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목적을 가지며 지역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 재난 및 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언론사로 국민에게 사실과 명확한 내용을 전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보도의 방향
- 속보성 위주의 단신보다 심층, 분석 취재에 더 역점을 둔다.

- 기록과 평가를 중시하는 전문성 강한 뉴스 매체가 우리의 정체성이다.

- 국민의 알권리는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무책임한 양비론적 보도나 정파적 태도를 제일 경계한다. 또한 국민들의 현실적 삶과 정신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비전을 주는 정보, 밝고 건강한 뉴스 보도를 지향한다.

4. 임원과 의사결정의 책임
대표(발행인)와 편집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임원이며 여기서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책임도 동시에 진다.


5. 조직(편집위원회, 취재팀, 운영위원회)과 역할
- ‘편집위원회’는 기사의 방향과 편집을 관장하며 칼럼 및 외부기고 섭외도 담당한다.
-기자증과 명함에 관한 모든 사항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취재팀’은 편집위원회의 취재 방향대로 현장 취재하며 기사작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운영위원회’는 운영전반을 논의하며 매월 1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 계획등을 제시할 수 있다.

- 운영위원과 회원의 연회비 변동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운영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실질적 혜택 등은 별도로 공지한 항목들에 나와 있다.

6. 운영위원 및 운영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 이상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장은 발행인의 동의하에 운영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해임의 경우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과반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임의 경우, 재가입 할 수 없다)

7. 시행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도로 공지된 부칙도 이에 준한다.


8. 기타
- 언론부설 재난복지평생교육원 부설 재난복지신문사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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